아청법 개정 전 처벌규정 없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의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했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상 '소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광고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구매해, 전송 받았다가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소지한 것이 아닌, 이것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 만으로 음란물소지죄를 물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2년 등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즉, A씨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사건 파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거나 이를 다른 곳에 배포 또는 저장 매체에 저장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지'에 따른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A씨 행위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이 사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아 처벌한다면, 결국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