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저지른 두 건의 범행 모두 일반적인 살인이 아닌 금품을 노려 의도적으로 벌인 강도살인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이 사건 당시 숨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이나 수리비를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점 등을 미뤄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기영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이기영은 최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살인죄는 최하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강도살인죄는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이기영의 체포일로부터 원래 구속 기한인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3일이지만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 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일 송치를 목표로 수사 중이다.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 등을 통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보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이기영의 사진은 지난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실물과 전혀 다르다는 목격담이 많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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