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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中 월 최저임금 으뜸은 상하이 47.6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3 13:15

수정 2023.01.03 13:15

- 최저는 안후이성 1650위안, 허베이성·구이저우성 최저임금 올해 인상
중국 최저임금 기준표
중국 최저임금 기준표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2590위안(약 47만 6000원)을 받도록 규정한 경제수도 상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전날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최저임금표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32개 성·시(선전시는 광둥성과 구분) 가운데 월 2000위안 이상(약 36만 8000원) 지역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상하이, 선전, 베이징,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 허베이성, 톈진 등이다.

중국의 최저임금 규정을 보면 최저임금 기준은 월(174시간) 기준과 시간당 기준으로 나눠 정해진다. 월은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은 비정규직에게 각각 적용된다.
중국에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통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월 기준을 뜻한다.

또 중국은 각 성별로 경제 규모가 다르며 같은 성내에서도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을 나눠 최저임금에 차등을 둔다.

전체 32개 지역 중 월 최저임금 으뜸은 2590위안의 상하이였다. 이어 선전(2360위안), 베이징(2320위안)이 뒤를 이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베이징이 25.3위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안후이성은 월 최저임금이 1650위안(약 30만 4000원), 칭하이성은 1700위안, 구이저우성은 1790위안에 그쳤다. 상하이와 안후이성 월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면 940위안(약 17만 3000원)의 차이가 난다.

새해 들어 일부 지방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허베이성은 3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을 각각 2200위안, 2000위안, 1800위안으로 고시했다. 조정 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22위안, 20위안, 18위안이 된다.

구이저우성은 2월 1일부터 1890위안, 1760위안, 1660위안으로 바꾼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19.60위안, 18.30위안, 17.20위안을 적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저소득 근로자다. 중국노동학회 쑤하이난 특약연구원은 중신재경에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임금 근로자와 그 부양인구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직종의 임금 수준,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 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업보험금, 의료기간 내 병가급여, 수습기간 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된 처우도 상향 조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중국신문망은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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