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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방역조치 강화 첫날 중국발 입국자 중 20%인 61명 확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3 10:44

수정 2023.01.03 10:44

전체 중국발 입국자 중 5명 중 1명이 확진돼
확진될 경우 7일간 격리, 비용 본인이 부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첫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단기체류외국인 중 61명이 확진됐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외국인 309명 중 61명(19.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수를 축소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052명이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사례 63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16명이었지만 47명은 이날 자정 이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61명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이 부담한다. 임시재택시설은 하루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는 9편이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하루 550명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중국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이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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