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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보험금 신속지급"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3 10:44

수정 2023.01.03 10:44

[파이낸셜뉴스]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를 파악는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를 파악는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불이 나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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