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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세계 최고 수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3 11:18

수정 2023.01.03 11:18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발표에서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은 조치들에 더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금년 한 해 동안 10%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며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는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지원한다"며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p 상향한 6%로 중견기업은 4%p 상향한 10%로 중소기업은 6%p 상향한 18%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을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신성장 4.0 전략 추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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