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3 12:42

수정 2023.01.03 12:42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조세탈루 혐의를 받는 혐의자 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진술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업무 성질이 비슷하지만, 특사경은 아닌 만큼 수사가 아닌 행정절차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업자인 A씨는 2016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중개자인 B씨와 공모해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 가량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계산서 수백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에 각 징역 2년에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A씨 등에 대한 심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엄격하게 한정하는데 보통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피의자신문조서가 대표적이다.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혐의자가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은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의 '조서'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진술서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형소법 313조에는 피고인 진술을 제3자가 기록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세무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지만, A씨 등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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