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당첨금’의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상향, 100만원 남짓 되는 로또복권 3등은 비과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억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이 비과세로 전환,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5만~200만원 사이 당첨금을 받으려면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써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은행에 가면 신원확인 후 곧바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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