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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 팔때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지나면 1순위 자격 [부동산 대못 뽑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3 18:38

수정 2023.01.03 18:38

"집 사고팔기 쉬워진다"… 부동산 규제완화로 달라지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금융·세제·청약 등 각종 규제가 모두 완화된다. 대출은 물론 세금폭탄도 피할 수 있게 돼 '집 사고팔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 구입 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을 팔 때 최고 75%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 된다.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셈이다.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증여취득세 역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12%의 중과세가 적용됐지만, 공시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별로 1.2~6.0%의 종부세율이 중과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2주택자 보유자는 과표별로 일반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취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취득 시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2주택째를 취득 시 일반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대출과 관련해선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 LTV 20%, 15억원 초과 아파트 LTV 0%가 각각 적용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LTV가 제한됐다. DTI는 50%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LTV는 최대 70%까지, DTI는 60%까지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모든 규제지역을 차등 없이 50%로 일원화하기로 한 바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자격 조건도 바뀐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주 또는 가구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7~10년인 청약 재당첨 제한도 해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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