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뺀 수도권 규제 해제
尹대통령 "과감하고 빠르게 풀것"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16년 11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 약 7년 만이다.
尹대통령 "과감하고 빠르게 풀것"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을 빼고 전부 풀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금리상승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완화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은 실수요자 등 대기수요를 감안해 규제지역으로 유지키로 했다"며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된다.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된 곳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해제된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수도권)가 적용된다. 분상제 해제지역은 서울 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중·광진·서대문구 전역과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일부 지역 등 총 14곳이다. 경기는 과천·하남·광명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 분상제에서 해제되면서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없어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김희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