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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손자'라더니..이기영 전 부인 "생활고 시달렸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4 05:15

수정 2023.01.04 17:03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으로 추정되는 SNS의 게시물들. 페이스북 캡처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으로 추정되는 SNS의 게시물들. 페이스북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기영이 과거 한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 부인이 이혼 사유를 직접 밝혔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년 전 한 여성과 결혼했다가 현재 이혼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즉시 전 부인의 안전을 확인했다. 전 부인은 결혼 생활 동안 범죄 피해는 없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기영이 군 전역 후에 일용직을 전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영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기영의 한 지인은 “당시 이기영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예전 직장 동료였다는 이 지인은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 보더라. 자주 싸우더니 (헤어졌고)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 증언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과 자녀 유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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