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판사는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A판사는 음주운전 당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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