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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한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정직 1개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4 08:27

수정 2023.01.04 08:2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판사는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A판사는 음주운전 당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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