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전 10시 30분 의료기기 업체 피에치씨(PHC)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임직원 A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PHC의 주가가 폭등했다. 검찰은 이에 일부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또 조직적인 시세 조종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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