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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제대로 볼 수 있나? 與野 의원 잇따라 ‘머그샷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4 13:35

수정 2023.01.04 13:35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9일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이기영(31)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되면서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각에서는 “공개된 사진이 이기영의 실물과 딴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기영이 최근 촬영된 사진의 공개를 거부해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이기영의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흉악범의 신상 공개 때 실물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최근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3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30일 이내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강력 범죄 피의자 공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 측은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토록 하는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흉악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피의자 얼굴 공개 중 상당수가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는 사진으로 공개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 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이날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께 검찰로 송치된 이기영은 이번에도 자신의 얼굴을 감췄다. 오늘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경찰서를 나온 이기영은 겉옷에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머리카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이날 포토라인 앞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한 번 얼굴을 감췄다.

그는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고 질문하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살해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묻자 그는 ”없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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