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음터널 화재 안전 기준 전무'..제2경인고속도로 火 키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5 05:00

수정 2023.01.05 05:00

지난 3일 오후 광주 동구 운림동 학운방음터널에서 광주시와 광주 동부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제2순환도로 내 방음터널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일 오후 광주 동구 운림동 학운방음터널에서 광주시와 광주 동부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제2순환도로 내 방음터널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2020년 8월 수원과 용인을 잇는 하동IC 고가도로 위 차량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며 터널 일부를 태웠다. 다행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한 탓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방음터널에 사용된 소재는 최근 터널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화를 키운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었다.

지난달 말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해 방음터널 재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전 수차례 방음터널 구성 재질의 화재 취약 경고음에도 불구, 별다른 개선책 없이 뭉개는 바람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뒤늦게 정부가 방음터널 전수조사와 함께 불연재 교체 등을 약속했지만, '사후 약방문'식 대처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방음터널 화재 안전 기준 등을 강화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안전성 지적됐던 PMMA, 화재 키웠다

5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규정하면서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는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난 불이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종류의 재질로 구성된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들이 화를 입었다.

이번 사고 피해가 커진 주 원인으로는 화재에 약한 방음터널의 소재가 꼽힌다. 불이 난 터널에는 투명 플라스틱의 일종인 PMMA가 사용됐다. 통상 방음터널을 지을 때에는 PMMA나 폴리카보네이트(PC), 강화유리 등이 활용되는데, PMMA는 빛 투과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전세계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문제는 발화 온도점이 낮아 불이 붙었을 때 연소가스가 빨리 퍼져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연구원의 2018년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PMMA, PC, 강화유리 세 가지 자재 중 PMMA의 열분해 온도는 280℃ 정도로 가장 낮았다. 화재 모의실험에서도 PMMA는 계속해서 불타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터널형 방음시설 내 화재 안전 기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감식하고 있다. /뉴시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감식하고 있다. /뉴시스

방음터널 재질 관련 규정 없어..개정 필요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음터널 재질에 대한 정부 규정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또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에 속해 법적 구속력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터널 소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해 유사 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 관리 방음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행 소방법령상의 '터널'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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