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과 명지대병원장, 명지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이들 3명을 업무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 3명이 신 의원을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태웠다고 주장하면서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에 신 의원의 탑승으로 DMAT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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