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닥터카 논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4 15:32

수정 2023.01.04 15:32

경찰 로고./ 뉴스1 제공
경찰 로고./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 경찰이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과 명지대병원장, 명지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이들 3명을 업무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 3명이 신 의원을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태웠다고 주장하면서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에 신 의원의 탑승으로 DMAT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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