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대응 위해 전방에 광역 감시·식별 체계 구축
9·19합의위반 총 17건…무인기 영공침범·포격도발 등 10월 이후에만 15건
소형 드론으로 북한 '벌떼 정찰', 스텔스무인기로 핵시설 정찰·타격 전망
정부, 9·19합의 정지 카드도 '만지작'…
9·19합의위반 총 17건…무인기 영공침범·포격도발 등 10월 이후에만 15건
소형 드론으로 북한 '벌떼 정찰', 스텔스무인기로 핵시설 정찰·타격 전망
정부, 9·19합의 정지 카드도 '만지작'…
이날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시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탐지가 어려운 소형 무인기를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기도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드론킬러 드론(드론 잡는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 표적을 △수시로 정찰하는 기능과 함께 △유사시 직접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투 트랙' 목적을 모두 염두에 두고 개발해 나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생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신속획득제도, 미래도전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일정한 예산이 있다"며 "어떤 방식이 최적일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우선 △전방지역에서 미상 항적을 탐지하는 동시에 북한 무인기 여부를 식별하고, △다수의 항적을 동시 추적하며, △저공비행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광역 감시·식별체계' 구축에 나서며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탐지·타격 및 관련 지휘 통제 능력도 조기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군 당국은 또 "대(對)드론 타격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북한 무인기 타격수단을 조기에 확보하고 탐지체계와도 연동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타격할 수 있도록 관련 능력을 갖추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관련 작전에 투입된 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북한 무인기 위치 식별과 비행정보 공유 등 탐지·타격체계와 표적정보를 실시간 연동해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결국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되게끔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유지해왔다"며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행보를 주시하면서 향후 북이 추가 도발 시 9·19 효력 정지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냉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9·19 합의가 북한에 의해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북한이 포병 사격과 무인기 도발을 저지르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 3개월여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 구역으로 설정 바 있다.
10월 포격 이전까지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건 있었고 그 외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남측의 정상적 훈련을 트집 잡아 노골적으로 합의를 무시한 수위를 넘은 도발을 벌여와 이제는 북한이 도발 시 "9·19 합의를 위반"이라는 대북 경고조차 무색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지난달 26일 무인기 침투를 포함해 총 17건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에만 15건이었다.
이어 군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어렵게 하고자 최초 이륙시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활용하는 등 기습침투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날개 전장 2m급 소형 무인기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우리 군의 대공감시자산으로 계속 탐지·추적하기 어렵고, △전방지역의 최초 감시자산으로 물체를 탐지했을 경우에도 무인기·풍선·새떼 등과 유사해 이를 식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과 합참·작전사 차원의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작전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현 작전체계상 문제점 식별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합참은 현재 가용한 탐지·식별·추적·타격 자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자산들의 배치·운용을 조정했고, △현재의 무기체계와 작전부대들을 활용한 보다 개선된 작전수행개념을 수립해 합참 및 작전사 주관 훈련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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