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기영, 전 재산 62만원인데, 합의금 주겠다 유인 살해..강도살인 혐의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5 06:34

수정 2023.01.05 06:34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그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 집주인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뉴스1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그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 집주인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해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당시 가지고 있던 전재산이 62만원이라는 점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또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을 보고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었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기영의 자택에서 택시기사의 수첩을 발견했지만 수첩에는 패턴이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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