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태 직후 실시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조선일보가 정부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며 "약 700m가량 P-73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P-73 구역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며,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무인기가 경기 김포와 파주·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따라 저공비행을 하며 용산 인근까지 들어왔다고 전했다. 무인기가 용산 인근까지 침투하는 동안 나머지 4대의 북한 무인기는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강화도, 석모도 등 지역에서 교란 비행을 하며 우리 군 당국의 주의를 분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면서 재차 부인해왔지만 군과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북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이 제기한 북 무인기 P-73 침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군은 5일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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