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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꼼짝마'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5 11:15

수정 2023.01.05 11:15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 대출·상담지원 등 총력
피해 예방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도 나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대출 상환 등을 연장해주고,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또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다각도로 돕는다
이번 대책은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총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들을 지원한다. 최대 4년 동안 대출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소송 비용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다음 달 확대 개편해 분쟁조정과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정부 대출 외에 시가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1% 수준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부 긴급자금 대출액 한도가 1억6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서울 시내 평균 전세가격(4억7000만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마련되는대로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해 피해 임차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예방에도 총력
전세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도 나선다.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민생사법경찰단, 25개 자치구와 힘을 합쳐 현장 점검 및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수사에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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