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없이 오보 낸 KBS기자도 기소
한동훈이 '유시민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제기하려고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공모했다는 오보
한동훈이 '유시민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제기하려고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공모했다는 오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신성식 현직 검사장(57)과 KBS 기자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였던 신 검사장은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총선 기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KBS가 관련 녹취록 또한 입수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없다고 부인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지난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KBS 기자들에게 "녹취록 상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동재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고 하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약 2주 이상 취재하면서 이 기자 측의 "녹취록에 그런 대화가 없다", "나중에 전체 내용이 밝혀지면 민망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는 등 신 검사장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A씨는 해당 녹취록을 직접 확보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BS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신 검사장의 총선 관련 발언마저도 한 장관과 이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 했다.
검찰은 보도 과정에 관여한 다른 KBS 기자 2명에 대해서는 관여한 정도, 역할, 지위 등을 감안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고,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