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3억원 지원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패류 2년 또는 어류 3년이다.
지난해는 어가 당 최대 지원 한도가 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경영체이며, 사업 관련 최근 2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양식 어가는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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