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한동훈…검찰권 사적 남용 의심"
"재판 통해 무고함 밝혀질 것"
KBS 기자에 허위 사실 제보한 혐의로 기소
"재판 통해 무고함 밝혀질 것"
KBS 기자에 허위 사실 제보한 혐의로 기소
신 검사장이 5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KBS 기자 A씨(49)와 함께 불구속 기소되자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신 검사장은 "오늘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였던 신 검사장은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신 검사장이 "녹취록 상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동재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고 하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KBS는 신 검사장의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해 지난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총선 기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KBS가 관련 녹취록 또한 입수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없다고 부인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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