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KBS 녹취록 오보' 신성식 기소…"납득할 수 없다"(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5 13:00

수정 2023.01.05 13:25

"고소인이 한동훈…검찰권 사적 남용 의심"
"재판 통해 무고함 밝혀질 것"
KBS 기자에 허위 사실 제보한 혐의로 기소
신성식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장이 지난 2021년 6월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성식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장이 지난 2021년 6월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KBS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제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검사장(57)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신 검사장이 5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KBS 기자 A씨(49)와 함께 불구속 기소되자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신 검사장은 "오늘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였던 신 검사장은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신 검사장이 "녹취록 상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동재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고 하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KBS는 신 검사장의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해 지난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총선 기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KBS가 관련 녹취록 또한 입수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이 같은 대화 내용이 없다고 부인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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