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은 5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서울청장과 최 서장, 류미진 총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김 서울청장은 서울 내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지난 3일 특수본은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여부도 검토한다고 한 바 있다.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던 최 서장에 대해서도 특수본 관계자는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한 주간 추가 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최 서장의 구속 사유를 보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 검찰과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류 총경에 대해 특수본은 "상황관리관으로서 정착 근무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나 안전사고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해 사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주의의무 정도가 구속된 피의자들과 비교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의 경우도 검찰 송치 없이 특수본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조치하지 않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해서도 다음주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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