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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저속운항 참여 인센티브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5 14:11

수정 2023.01.05 14:11

액체화물 선박 VSR 참여 저조
1월~3월 선사대리점 시범운영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액체화물 선박의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이하 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월~3월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UPA는 이번 제도를 통해 VSR 수혜대상을 선사에서 선사대리점으로 확대 하고, 실적에 따라 시범운영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항의 경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VSR 참여율이 높은 반면, 주력 선종인 원유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컬 운반선 등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은 낮은 실정이었다.

UPA는 액체화물 선박의 VSR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선사대리점에 건당 3만원을 지급해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 중에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해 제도효과 검증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UPA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UPA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VSR 제도를 운용 중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VSR 인센티브를 10% 올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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