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숨지게 한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량 (공주=연합뉴스) 3일 오전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1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 차량. 2023.1.4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충남 공주에서 10대 청소년이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몰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16세 A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5세 B씨를 치었다. 승용차는 B씨를 친 후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10대 운전자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숨지게 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공주=연합뉴스)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1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면 갈무리. 2023.1.4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받은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인 B씨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가족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와 함께 신호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며 "운전자도 많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회복 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회복 후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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