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공항 입국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도주 이틀만에 검거돼 격리시설로 압송됐다.
5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에 모습을 드러낸 A씨(41)는 방역복을 입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취재진이 보이자 점퍼 모자로 얼굴전체를 가리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왜 도주했나',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인천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다. 하지만 A씨는 3일 오후 10시7분쯤 호텔 인근에 도착해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이 후 A씨는 4일 새벽 호텔 인근 대형마트에 모습을 보이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질병청의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으로 팀을 확대 편성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이틀만인 5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 중구 소재 한 마트로 이동한 뒤,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검거 장소인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지난 3일부터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일 투숙 후 4일째 이 호텔을 퇴실했다가, 당일 다시 투숙해 5일까지 머무르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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