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 의원을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8년에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 1000만원을 받는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황 의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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