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송치 결론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5 18:17

수정 2023.01.05 18:17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포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병확보를 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구속이 반려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는다.

특수본은 5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서울청장과 최 서장, 류미진 총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서울청장은 서울 내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지난 3일 특수본은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여부도 검토한다고 한 바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던 최 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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