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융복합 도시공간 3종 구역 도입
도심 유휴부지 개발사업 활성화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가능
행정절차 간소화해야 사업 탄력
융복합 도시공간 3종 구역 도입
도심 유휴부지 개발사업 활성화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가능
행정절차 간소화해야 사업 탄력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돼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시대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한 것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다. 이 방안의 최대 수혜 사업지로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이 꼽힌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이 적용되는 사실상 1호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은 토지·건축의 용도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사업 주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좌초를 거듭해온 용산정비창 개발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한복판에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로 자리한 금싸라기 땅이다. 서울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가용지이지만,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된 뒤 청사진 부재 등으로 10년째 방치돼왔다. 용산정비창은 선로 부지, 용산 변전소와 용산역 후면 부지를 포함하는 약 49만3000㎡다. 국토부(23%), 코레일(72%), 한전 등이 보유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통해 이 일대를 도심 첫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한발 더 나아가 '도시혁신구역'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토부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정비창 부지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도시계획이 유연하게 적용돼 민간이 개발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도 병행해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경직된 도시계획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역할이 강화된 만큼 지자체 권한 내에서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추진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 교수는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확대해 도시계획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구역 지정 등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각종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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