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8년간 '가짜 의사' 행세한 60대 남성...술 마시고 의료사고까지 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6 05:11

수정 2023.01.06 14:12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수원지검 제공] 출처 연합뉴스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수원지검 제공]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사 면허 없이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씨(6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됐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을 했을뿐더러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한 일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A씨의 '가짜 의사' 연극은 막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A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최근 8년간의(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 등을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의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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