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흡연 훈계한 엄마뻘 여성에 날아차기 한 중학생들..1명 구속·2명 소년원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6 08:29

수정 2023.01.06 08:29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폭행을 저지른 중학생들. 대구MBC뉴스 갈무리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폭행을 저지른 중학생들. 대구MBC뉴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흡연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촬영 및 SNS에 공유한 중학생들이 구속 및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5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공동 폭행 등)로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군과 C양은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사실이 확인돼 소년원으로 유치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에게 시비 및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수천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됐다. C양이 관심을 얻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뒤 공유한 것. 경찰은 SNS 영상을 토대로 범행 사실과 신원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건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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