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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산취득세 개편...독일, 일본 벤치마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6 11:00

수정 2023.01.06 13:00

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2차회의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 개최된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 논의했다. 주요국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제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2022년 10월 4일~2023년 5월 31일까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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