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14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전신인 P2P금융을 통해 자금을 모은 뒤 투자 유치 때의 설명과 달리 사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중의 투자금 전액이 상환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된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언젠가는 한계에 이르러 투자금 변제나 신규 투자 유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바 기망의 수법, 범행기간,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한 호텔 객실 100여채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P2P금융업체를 통해 자금을 모을 계획을 세웠다. P2P금융을 통해 담보물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투자받는 금액을 '대출금 사용용도'와 달리 이전에 분양받은 부동산 구입의 잔금을 치르는 데 사용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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