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의연 의혹' 윤미향 의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6 15:45

수정 2023.01.06 15:45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3.01.06. livertrent@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3.01.06. livertrent@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지 2년 4개월만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모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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