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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부금 먹튀' 경태 아부지 징역 5년·연인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6 17:40

수정 2023.01.06 17:40

CJ대한통운 옷과 모자를 쓴 경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뉴스1 /사진=뉴스1
CJ대한통운 옷과 모자를 쓴 경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경태 아부지'로 불리며 반려견 치료비 명목으로 억대 기부금을 받고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도주한 여자친구를 도운 조력자들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5년형과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려금에 대한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편취금이 약 6억1000만원이고 사기 피해자의 수가 1만2800명"이라며 "B씨는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는 구속 도중 도주했던 B씨를 도운 B씨의 지인 C씨, D씨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병합됐다. 검찰은 C씨에게 징역 1년형,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구속 도중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수술을 받지 않은 채로 도피했다. C씨와 D씨는 B씨의 도피를 돕고 유심칩 개설, 제 3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인 심문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상이한 입장을 피력했다. B씨는 본인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A씨가 강아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불법도박 등으로 자금을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기부금을 모으는 글을 썼고 빚 때문에 돌려막기 용도로 자금을 쓰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반려견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중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11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을 벗어나 약 한 달 간 도주하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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