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이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수해온 입국자 격리 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공항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면제해 준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8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앞으로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바로 이동이 가능해 진다.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PCR검사도 동시에 폐지된다.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했던 건강 코드도 앞으로는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외발 코로나 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를 시행해왔다. 초기에는 격리 기간이 최대 3주까지로 길었으나 이후 '시설격리 5일, 자가격리 3일'로 완화해 운영해 왔다.
중국 정부는 또 해외 관광, 친구 방문 등을 위한 자국민의 일반 여권 신청 접수와 심사·허가를 같은 이날부터 '질서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중국 설을 앞두고 중화권 국가의 중국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간 격리없는 왕래 재개를 앞두고 홍콩에서 하루만에 34만여명이 중국 입경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부터 6일 저녁까지 약 34만여명이 중국 입국을 예약했다. 예약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오는 21일 시작되는 춘제(중국의 설) 직전인 19∼20일에 대한 예약은 바로 마감됐다.
다만 중화권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중국 입국 증가는 바로 증가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미·일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중국 내 코로나 19 확산세와 중국발 새 변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화했다. 7일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숫자는 219명으로 이 중 중국이 171명으로 78.1%를 차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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