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임에 따라 양측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 소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이 대표 소환 시 질문할 문항 등을 정리한 뒤 최종 검토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의 경기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 사이 대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건 등 증거를 토대로 이 대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두산건설 등의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고,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조정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대표가 암묵적인 지시를 통해 대가성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 적용 가능성이 있는 지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려면 이 대표와 기업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하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범죄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기업 임원 등과 조찬을 하며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에게 민원 해결을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을 경우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최종 판단을 통해 신병 처리와 불구속 기소 중 신중히 택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야당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파렴치한 야당 파괴와 조작 수사를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 싸위 이기겠다"고 각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 등을 마지막으로 추려 조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별도 변호인단을 선임했으며 검찰 출석 때 1∼2명의 변호인과 대동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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