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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초미세먼지 공습' 수도권 등 9개 시도 위기경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8 13:55

수정 2023.01.08 13:55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8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8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8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김범석 기자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8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대구·충남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9개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7일 0∼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8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8기) 및 상한제약(27기, 설비용량 대비 80% 이하 운영)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8일은 휴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미시행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로 미세먼지 청소 현장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지자체에서는 김덕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은평구 소재 은평환경플랜트를,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안재수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예산군 집중관리도로를 방문하는 등 9개 지자체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유 차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사흘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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