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대희 사망사고' 병원장 12일 대법 선고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8 18:25

수정 2023.01.08 18:25

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씨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장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A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다만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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