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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수도권 대기는 계속 '나쁨'

뉴스1

입력 2023.01.08 19:07

수정 2023.01.08 19:07

미세먼지가 다소 주춤해짐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에 들어간다. 사진은 강원 영서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8일 춘천 구봉산에서 바라본 춘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는 모습. ⓒ News1 한귀섭 기자
미세먼지가 다소 주춤해짐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에 들어간다. 사진은 강원 영서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8일 춘천 구봉산에서 바라본 춘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는 모습. ⓒ News1 한귀섭 기자


(전국종합=뉴스1) 송용환 기자 = 한동안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다소 주춤해짐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에 들어간다.

이 같은 비상저감조치 해제와 달리 수도권을 비롯해 대다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당분간 ‘나쁨’ 수준의 대기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난 7일부터 8일 오후 9시 사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나섰고, 다소 상황이 나아지면서 10일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PM2.5)가 5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 24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될 경우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 된다.


또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낮아짐에 따라 10일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대기질 개선이 예상되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환경공단 대기 정보 시스템 에어코리아는 목요일인 12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6㎍/㎥ 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단계로 나눠진다. 초미세먼지는 ‘좋음’(0~15㎍/㎥) ‘보통’(16~36㎍/㎥) ‘나쁨’(37~75㎍/㎥) ‘매우나쁨’(76㎍/㎥ 이상), 미세먼지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나쁨’(151㎍/㎥ 이상)으로 각각 분류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과 충남, 광주, 전남 등의 9일 초미세·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있다. 반면 울산과 경남, 제주 등은 ‘보통’ 수준으로 예보돼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있으니 당분간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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