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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받으려 입사했나" 결혼 한 달 전 입사한 직원, 신혼 여행 다녀오자마자 퇴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9 04:00

수정 2023.01.09 08:55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축의금을 받고 신혼여행 후 퇴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행(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최근 자신의 회사에 입사했다 퇴사한 한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글에 따르면 A씨의 회사에는 한 30대 직원이 결혼식을 4주 앞두고 입사했다. 이 직원은 결혼식 당시 직원들의 축의금과 회사 업체 화환 및 축의금 등을 전부 받았다.
하지만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복귀 첫날 사표를 내밀었다.

A씨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갔다"며 "그렇게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체 대화방에 사직 인사라든지 '퇴사하게 돼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 거 아니냐.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닫아버리고 나가버리니 괘씸하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A씨는 "이 축의금 돌려받을 수 있냐"며 "조작 아니고 이런 일 처음 당해봐서 괘씸해서 글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취직은 단순 결혼식 들러리용", "어떻게 저런 잔머리 굴릴 생각을 하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신입 직원이 이렇게 행동한 적 있다"며 "그래서 입사 1년차 이상만 회사에서 축의금 지원한다고 사규 바뀐 적 있다"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 "입사 후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일주일 다녀온 다음 보름 후에 추석 상여금 받자마자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라고 적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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