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차선 무단횡단 하다 차량 3대에 치여 숨진 20대… 운전자 3명은 '무죄'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9 04:18

수정 2023.01.09 04:18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심야에 왕복 6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57), C씨(26)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새벽 1시께 원주시의 제한속도 시속 60㎞인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81㎞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D씨(27)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의 뒤에서 승용차를 몰고 1차로를 달리던 B씨가 1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앉아있던 D씨를 뒤늦게 발견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또 뒤따라 운전 중이던 C씨가 도로에 누워있던 D씨를 들이받아 약 93m를 끌고 이동한 과실로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고 사고와 사망 간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경우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B씨와 C씨의 혐의에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차·3차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한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회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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