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 앞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집회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 조사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린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와 신자유연대 천막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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