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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경, 해안 다중밀집 사고 예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9 10:38

수정 2023.01.09 10:38

▲ 2023년(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2023년(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양경찰이 계묘년 설 명절연휴 해양 안전에 대비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해수욕장 등 바닷가 나들이객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안전점검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사고 긴급 대응태세 확립 △민생침해범죄 단속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응 △공직기강 확립 등 6개의 분야에서 안전 점검 및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우선, 태종대 등 유선과 선착장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출항 등 주요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다수가 방문하고 인원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항포구 등 연안해역을 사전 조사하고 해·육상 순찰을 강화한다. 인명구조장비함 등 안전관리시설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선박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및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설 전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조업, 원산지 둔갑 수입・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해양오염 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기름 저장시설이나 유조선 등 해양오염 취약개소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찰서, 함정, 파・출장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설 연휴기간 부정청탁, 향응수수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바다를 방문할 계획을 있는 시민들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선장, 선원, 선주 등 선박 운항 관계자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박사고 없는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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