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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설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9 13:25

수정 2023.01.09 13:2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구리시


[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설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의 소비 촉진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9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내 소비 촉진과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천원 단위이며,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은 ‘5천원’, ▲3만4,000원 이상 ~ 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 ~ 6만8,000원 미만은 ‘1만5천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청과동 방문객 유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발맞춰 수산동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실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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