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中企단체 "근본적 대응책 마련해야"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9 17:29

수정 2023.01.09 17:29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는 정부를 향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주8시간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3고)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추가연장근로제는 폐지됐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같은 대책은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다수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으로 계도기간 내 법 위반사항 시정이 쉽지 않다"며 "근로자가 고소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 사장들은 언제 범법자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날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발표에서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는 "지난해까지 추가연장근로제를 이용해 8시간 연장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된 상태"라며 "일몰을 대비해 두 달 전부터 인력을 더 채용하고자 했지만 인력 수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황인환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도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노사가 편안하게 사업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제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게 아닌,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반기·분기·월 단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고용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줬지만 이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영세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돼버린 것까진 바꾸지 못한다"며 "중기부는 추간연장근로제를 다시 입법화해 연장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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