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사건을 취재하던 최 PD와 함께 특정 검사로 가장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1심에서 검사 사칭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에는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거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당선 당시에도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한 의혹 등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받는 것은 4번째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