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던 긴급주거 지원이 법령 해석에 가로막히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법령에는 긴급 주거 지원 대상에 '이재민 등'이 설정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이재민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13채 확보하고도 법령 해석에 막혀
10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당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 내 주택 113채를 확보했다.
이들 주택은 LH가 보유하고 있던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여건이 맞는 일부 물량을 긴급주거 지원에 쓸 수 있게 빼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에게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H 측도 지난달 18일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 당시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113호"라며 "(시가) 긴급주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만 선정해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행정안전부 구두 답변 등을 토대로 최근 이 법에 따른 '이재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지 않아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LH 임대주택 113채에 대한 즉시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 대책위에 전달하고, 긴급주거 지원 대신 일반 절차를 거쳐 LH나 인천도시공사의 기존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국토부 "즉시 공급 이뤄지도록 할 방침"
전세피해 지원에 대한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요청에 따라 오늘(10일) 안으로 지침을 전달해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거 지원이 즉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 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게 전세자금 저리대출, 무료 법류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부동산 1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씨, 미추홀구·부평구 빌라 수십 채를 사들였다가 숨진 '청년 빌라왕' 송모씨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1∼11월 인천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274건이며, 미추홀구에서는 아파트 19곳의 651세대가 피해를 입어 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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