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등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등은 지난해 10월 일진머티리얼즈의 주식 53.5%를 약 2조700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는 롯데케미칼이 100% 지분을 보유한 미국내 배터리 소재 지주사다. 일진머티리얼즈는 국내 메이저 동박 생산 기업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약 6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했는데 그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은 다수의 유력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파편화된 시장으로 당사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세계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5% 내외, 전지용 또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시장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10%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분리막 원료인 폴리에틸렌(PE) 시장에서 분리막용 PE 공급업체 시장에서 롯데케미칼의 시장점유율은 15% 내외로 추정됐다.
또한 "SK, LG 등 폭넓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결합으로 인해 당사회사의 종합적 사업역량이 경쟁사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이 이뤄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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